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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 12. 17. 선고 2019르372 판결
[이혼및위자료][미간행]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수)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피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진현덕)

2020. 10. 13.

주문

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변경한다.

2. 재산분할로,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원고는 피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178,028,58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위자료 청구를 감축하였고, 재산분할청구 중 원금 부분을 확장하고, 이자 부분을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4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2.부터 2019. 7. 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2,063,582원 및 이 판결 확정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의 심판 범위

원고는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를 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혼 청구를 인용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고, 피고는 재산분할청구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로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당심에서의 쌍방 주장은 제1심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고, 당사자들이 제출한 증거를 면밀히 살펴보아도 제1심에서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면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의 다항을 아래 제2항으로 변경하는 이외에는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나(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등 참조),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한 시점 이후에 일방이 부담한 채무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상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거나 공동재산의 형성, 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등 참조),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원칙적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분할대상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되, 원고와 피고의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사실상 종료한 시점이라 할 피고가 가출한 2017. 3.경 이후에 원고와 피고가 각 취득한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할대상 재산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하고, 금전의 경우 소비나 은닉이 용이하고 기준시점을 달리할 경우 중복합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금융자산에 관하여는 제출된 자료 중 파탄시점인 2017. 3.경에 가까운 시점을 기준으로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금원이 이후에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증명이 없는 한 위 파탄 시점을 기준으로 그 금원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나. 분할 대상 재산 및 가액 :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이 재산을 취득하였다.

1) 원고는, 피고가 망 소외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정읍시 (주소 1 생략) 지상 건물과 정읍시 (주소 2 생략) 외 2필지 (아파트명, 동/호수 생략) 및 정읍시 (이하 생략)의 각 1/3 지분(이하 ‘각 상속재산’이라 한다)도 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26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 즉 위 각 상속재산은 피고가 어머니인 소외인이 2014. 12. 29. 사망함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인 점, 원고가 위 각 상속재산의 형성 또는 유지, 감소방지에 어떠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각 상속재산은 피고의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함이 상당하다.

2) 피고는,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관계 파탄 이후 전주시 (주소 3 생략) 토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위 건물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건물 신축자금은 원고와의 혼인기간 동안 축적된 피고의 재산으로 조달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만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2016. 12. 31.자 기준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 38,291,000원, 농협중앙회 예금 10,368,000원, 씨티은행 예금 67,900,000원, 신용협동조합중앙회 17,550,000원은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피고 적극재산 순번 1번 부동산의 건축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2017. 3.경 존재하지 않았던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피고 적극재산 순번 1번 부동산을 피고의 적극재산으로 포함시키는 대신, 피고 명의의 위 예금들은 적극재산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3) 피고는, 자녀인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각 금융재산이 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소외 2, 소외 3 명의의 각 금융재산을 원고의 적극재산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재산분할의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 원고 50%, 피고 50%

[판단근거]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파탄의 경위, 분할대상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원고와 피고의 기여 정도, 기타 여러 가지 사정 참작

2) 재산분할의 방법 : 원고와 피고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산 및 그 가액, 재산분할에 관한 원고의 청구취지, 분할대상 재산의 형태와 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원고에게 이전하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제외하고 원고와 피고가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각자 그 명의대로 소유권을 귀속시키며, 위 재산분할의 비율에 따라 귀속되어야 할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일방(원고)으로 하여금 상대방(피고)에게 그 차액인 정산금을 현금으로 지급

3)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1,011,563,000원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피고 몫 상당액에서 피고의 순재산을 빼고, 원고에게 이전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을 더한 아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16,000,000원

◎ 16,339,500원{= 505,781,500원(= 원ㆍ피고의 순재산 1,011,563,000원 × 50%) - 666,942,000원 + 1억 7,750만 원}

라. 따라서 재산분할로, ①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판결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② 원고는 피고에게 1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 제2항과 같이 변경하고,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오재성(재판장) 김범준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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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므1192, 1208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본문참조조문

- 가사소송법 제12조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전주지방법원 2019. 7. 9. 선고 2017드단18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