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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9 2017가단1318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1995. 8. 16. C과 혼인신고를 하고 혼인생활을 하다가 2013. 11. 7. 협의이혼을 한 후, C을 상대로 재산분할 등의 청구를 하여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받았다

(이하 원고와 C 사이의 위 소송을 ‘관련 소송’이라 한다). 제1심 법원은 2015. 8. 21. ‘C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4,4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포함된 판결[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드단2993(본소), 2014드단5084(반소)]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항소하였고, 항소심은 2016. 10. 14. ‘C은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6,7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인천가정법원 2015르10583(본소), 2015르10590(반소)]을 선고하였는데, 재산분할과 관련된 주요 판단은 다음과 같았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에 관하여, 변론종결일(2016. 8. 26.)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금전의 경우 혼인관계 파탄시점인 2011. 10. 1.경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하였다.

재산분할 대상재산 중 C과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피고가 C에게 2014. 1. 14. 입금한 101,894,620원, 2013. 3. 28.부터 2013. 12. 26.까지 입금한 112,328,830원 합계 214,223,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C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피고에게 대여한 금원을 변제받은 것이거나 혼인관계 파탄 이전 근무기간에 대한 급여를 지급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그와 같이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금원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재산분할비율에 관하여, 원고 40%, C 60%를 인정하였다.

이에 대해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은 2017. 3. 9. 심리불속행 기각판결[2016므12449(본소), 2016므12456(반소)]을 선고하였다.

한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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