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원심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4. 3. 24. 법률 제125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가축분뇨법’이라고 한다) 제50조 제8호, 제11조 제3항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2007. 9. 27.(2006. 9. 27. 가축분뇨법이 제정되고,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진 대통령령 제20290호로 제정된 동법 시행령 제정일) 이후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만 해당하고, 피고인은 그 이전에 개 사육시설을 설치한 사람으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3. 5. 13. 가축폐수 배출시설 신고 대상인 개 사육장을 운영하면서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시장, 군수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적정하게 처리되지 아니한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위반하여 가축인 개의 분뇨를 공공유역에 유입시킨 것으로 배출시설 미신고죄의 미신고 사실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고, 같은 법 제49조, 제50조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이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유입시키는 경우에는 신고여하를 불문하고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가축분뇨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입법목적, 내용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여 보면, 2007. 9. 27.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도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이거나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을 가축분뇨법에서 정한 신고대상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판단
가축분뇨법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