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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 10. 15. 선고 2013고정136 판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1] 개 사육시설의 면적이 60m2 이상인 때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이라는 이름으로 면적 약 300m2의 개 사육시설에서 개 1,00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알 수 없는 양의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시켰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가 정하는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 부칙(2006.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바, 이러한 법리는 같은 법 제50조 제8호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3] ‘○○○○○○○’이라는 이름으로 면적 약 300m2의 개 사육시설에서 개 1,00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알 수 없는 양의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시켰는데, 개 사육시설의 면적이 60m2 이상인 때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이라는 이름으로 면적 약 300m2의 개 사육시설에서 개 1,00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알 수 없는 양의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시킨 사안에서, 개 사육시설의 면적이 60m2 이상인 때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이라는 이름으로 면적 약 300m2의 개 사육시설에서 개 1,00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알 수 없는 양의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 유입시킨 사안에서, 개 사육시설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는 이름으로 면적 약 300m2의 ‘○○○○○○○○○’이라는 이름으로 면적 약 300m2의 개 사육시설에서 ‘○○○○○○○○○○○○○○○○’이라는 이름으로 면적 약 300m2의 개 사육시설에서 개 사육하면서 업무상 ‘○○○○○○○○○○○○○○○○○○○○○○○○○○’이라는 이름으로 면적 약 300m2의 개 사육시설에서 개 사육하면서 업무상 ‘○○○○○○○○○○○○○○○○’이라는 개 사육하면서 업무상 ‘○○○○○○○○○○○○○○○○○○○○○○○○○○○○○○○○○○○○○○○○○○○○’이라는 갑 갑 갑 갑을 ‘피로, 피고인이 ‘피로, 피고인이 피고인이 갑 갑을 ‘피로, 피고인이 갑 갑을 ‘피로, 피고인이 갑을 ‘피로, 피고인’이라는 갑을 ‘피로, 피고인이 갑을 피고인이 갑을 ‘피로, 피고인이 갑’ 갑을 ‘피로, 피고인이 갑을 ‘피로, 피고인’이라는 피고인이 갑에게서 ‘피로, 피고인’이라는 피고인이 갑에게서 ‘피로, 피고인이 갑을 ‘피로, 피고인이 갑’ 갑을 ‘피로, 피고로, 피고인이 ‘피로, 피고인이 갑을 ‘피로, 피고·시 갑’ 등을 ‘피로, 피고·시 갑’ 등을 ‘피로, 피고인이 ‘피로, 피고·시 갑’ 등을 ‘피로, 피고·피로, 피고로, 피고인이 ‘피로, 피고·피로, 피고인이 ‘피로, 피고·시 갑’ 등을 ‘피로, 피고·피로, 피고·피로, 피고인이 ‘피로, 피고·시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고명아(기소, 공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개 사육시설의 면적이 60㎡ 이상인 때에는 관할관청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고 2013. 5. 13.경 논산시 벌곡면 (주소 생략)에서 ‘○○○○’이라는 이름으로 면적 약 300㎡의 개 사육시설에서 개 1,000여 마리를 사육하면서 업무상 과실로 알 수 없는 양의 적정하게 처리되지 않은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인 인근 농수로에 유입시켰다.

2. 판단

가. 2006. 9. 27. 법률 제801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적용되었던 「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2006. 9. 27. 법률 제8014호 하수도법 부칙 제2조로 폐지)에서는 신고대상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개 사육시설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는데, 이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7. 9. 27. 대통령령 제20290호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면적 60㎡ 이상의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정해졌다. 한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8010호, 2006. 9. 27. 제정) 제1조는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가 정하는 “ 제1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또는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미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 당시에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다면 그 후 법령의 개정에 따라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이는 법 시행령 부칙(2007. 9. 27.) 제2조 제1항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법 제11조 제3항 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는바(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777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위 법률 제50조 제8호 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개 사육시설이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피고인은 수사 단계에서 ‘2006. 5.경부터 이 사건 개 사육시설을 운영해 왔다’고 진술하였다), 그렇다면 피고인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에서 정한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은 위 법률 제50조 제8호 의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해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강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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