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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1.18 2017구합64522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부천여자고등학교는 2016. 10. 17. ‘2017학년도 2학년 주제별 체험학습 위탁용역 입찰’(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공고를 하면서, 입찰 참가자격 중 하나로 ‘중소기업법 제2조 제2항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한다(제안서 접수 마감일까지 중소기업청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는 점을 공지하였다.

나. 원고는 중소기업청장이 2015. 5. 18. 원고에게 발행한 ‘중소기업 확인서’에 기재된 주업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N)'을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으로, 유효기간 ‘2015. 4. 1. ~ 2016. 3. 31.’을 ‘2016. 4. 1. ~ 2017. 3. 31.’로, 발급번호 ‘2010-2015-76255’를 ‘2010-2016-76255’로, 발행일자 ‘2015. 5. 18.’을 ‘2016. 4. 18.’로 임의로 변경한 다음, 2016. 10. 27.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면서 위와 같이 변조한 중소기업 확인서(이하 ‘이 사건 변조 문서’라고 한다)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받은 유효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7. 5. 10. 원고에게, 이 사건 입찰에서 위와 같이 변조한 문서를 제출함으로써 거짓 서류를 제출하였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근거하여 4개월간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가 그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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