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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3 2016고정2608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대구 중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에서 2015. 6. 24.까지 대표이사로 있었다.

피고인

주식회사 B 는 자료 관 시스템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사업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대구시의 E 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회사이다.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에 참여하려는 중소 기업자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중소기업 청장에게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 기업자 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3. 경 위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청장으로부터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하여 인터넷 신청 화면의 ‘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 진단서’ 항목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의 3 해당 여부 항목의 제 3 항 제 1호(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 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가 )에 대하여, 사실은 같은 항목에 해당함에도 ‘ 해당하지 않음 ’으로 체크하고 이를 중소기업 청장에게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중소기업 청장으로부터 2015. 4. 14. 자로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음으로써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 기업자 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 받았다.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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