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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고정4314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전산 용지 도 ㆍ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확인 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16. 경 부산 사상구 C 빌딩 6 층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청장에게 위 회사가 중 ㆍ 소기업 ㆍ 소 상공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청하면서 중소 기업자의 경쟁 입찰 참여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 진단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자가 진단서 중 위 회사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의 3 해 당 여부에 관하여 ‘③. 1. 지배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그 지배기업과의 관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종속기업의 주식 등을 100분의 30 이상 소유 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는 가’, ‘④. 가. 대 ㆍ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대기업의 대표 ㆍ 최대주주 또는 최다 지분 소유자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 라는 항목의 해당 여 부란에 모두 ‘ 해당하지 않음’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대기업인 D 주식회사가 단독으로 주식회사 B의 주식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하면서 최다 출자자인 경우에 해당하였고, 대기업인 D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B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어서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의 3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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