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8.02.22 2017노4161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자가 진단서 중 일부 항목을 사실과 다르게 체크하여 공공기관 입찰용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행위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① 중소기업청장은 구 판로 지원법 제 8조의 2 제 3 항에 따라 조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해당 기업이 구 판로 지원법 제 8조의 2 제 1 항 각 호에서 정한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가 진단서의 질문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 A이 한 기재는 ‘ 구 판로 지원법 제 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소정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를 판단하는 데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관한 것이라 볼 수 없고, 피고인 A이 위와 같은 내용의 자가 확인서를 작성 ㆍ 제출한 것만으로는 피고인 회사가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중소기업청 장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 A이 중소기업 청장에게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면서 위 자가 진단서 외에 피고인 회사의 현황에 대한 다른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중소기업청에서 피고인 회사의 신청을 반려하였다가 피고인 회사가 2018. 3. 31.까지 중소기업 유예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입찰 확인용 소기업 확인서를 발급하였던 점, ④ 중소기업 청장으로서는 피고인 A에게 피고인 회사, 주식회사 F의 각 감사보고서 및 주주 명부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