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소상공인법)
이 법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6.>
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2. “백년소상공인”이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으로서 제16조의 요건을 갖추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3. “사업승계”란 소상공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 합병, 상속을 통하여 그 소상공인의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다른 자에게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삭제 <2020. 2. 4.>
삭제 <2020. 2. 4.>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삭제 <2020. 2. 4.>
삭제 <2020. 2. 4.>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
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
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立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17. 7. 26., 2018. 12. 11., 2021. 4. 20.>
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2.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ㆍ인력ㆍ판매ㆍ수출 등의 지원
3.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5.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부는 소상공인의 구조개선 및 경영합리화 등의 구조고도화(이하 “구조고도화”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4. 20.>
1. 새로운 사업의 발굴
2. 사업전환의 지원
3. 사업장 이전을 위한 입지 정보의 제공
4.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보의 제공
5. 소상공인 해외 창업의 지원
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의 설립
2. 제품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공동 이용
3. 상표 및 디자인의 공동 개발
4. 제품 홍보 및 판매장 설치 등 공동 판로 확보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사업내용, 운영방법,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폐업하였거나 폐업하려는 소상공인(이하 “폐업 소상공인”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1. 재창업 지원
2.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
3.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나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시설이나 장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④ 그 밖에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8. 12. 3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영업장소 사용 및 운영시간 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로 인하여 소상공인에게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소상공인 외의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게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 후 신청인에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청인이 제21조제1항제22호의3에 따른 우선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지원액(이하 이 항에서 “우선 지원액”이라 한다)을 감안하여 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산정할 수 있으며, 우선 지원액과의 차액이 있는 경우 상환 또는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손실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⑦ 그 밖에 손실보상 및 환수의 대상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23. 3. 28.>
① 제12조의2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결정 및 처분한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 및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3. 28.>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제12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차관이 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손실보상 또는 방역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소상공인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3. 28.>
1.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
2. 제12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산정 및 상환ㆍ반납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
4. 제12조의2제7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금액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
5.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 심의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의 수준, 기간 및 신청인의 사업상 소득, 사업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⑥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의 장, 법인ㆍ단체의 장, 개인에 대하여 손실보상의 대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를 포함한다) 등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액, 개업일, 폐업일, 업종 등 필요한 과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3. 그 밖에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심의위원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는 손실보상의 처리를 위하여 해당 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정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 종료 시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제공된 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은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손실보상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손실보상을 위한 자료 수집ㆍ처리
2. 손실보상의 체계 구축 및 운영
3.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및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그 밖에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4. 1. 9.>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입지 및 업종 선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권(商圈)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상권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2018. 12. 11., 2018. 12. 31., 2020. 12. 8., 2020. 12. 22.>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6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권 관련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에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공무원(공무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이하 이 조에서 “상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
2.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
3.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
4.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
5.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
6.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1.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
2.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
3.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
4.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지정할 수 있다.
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정책수립 및 평가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정책심의회의 분과별 전문위원회로서 디지털전환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디지털 전환 정책 및 기본방향
2. 디지털 전환 사업에 대한 정기적 평가 및 보완대책
3. 그 밖에 디지털 전환 사업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자문하는 사항
②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소상공인기본법」 제10조제7항(분과별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준용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소상공인의 경영혁신에 필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구축 및 운영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1. 플랫폼 구축 및 운영
2. 플랫폼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실태조사 등 연구
3. 플랫폼 관련 기술ㆍ서비스 개발 촉진
4. 플랫폼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제도 개선
5. 그 밖에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ㆍ제8항, 제48조, 제49조 및 제67조에 따라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부여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및 매출액
나.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업종
다. 개업일ㆍ휴업일 및 폐업일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4조제6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에 관한 정보 중 신용정보(「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금융위원회위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한 정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여신전문금융업협회
3. 판매시점의 정보관리시스템 데이터: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법인ㆍ단체와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민간기업체의 장
4. 그 밖에 지역별 인가ㆍ허가 사업장에 관한 정보, 사업장의 종사자 수, 지역별 인구정보, 소상공인 관련 정부 지원사업 데이터,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플랫폼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해당 자료 또는 정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 그 밖의 관계 민간기업체의 장
③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플랫폼 관련 데이터는 소상공인의 이익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활용되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누구든지 플랫폼에 구현된 데이터등을 활용할 때 정보주체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데이터등의 생성 또는 활용에 관여한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의 원활한 활용과 그 결과에 따른 이익의 합리적인 배분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데이터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데이터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 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며,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가 위해를 발생시키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에 따른 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소상공인 빅데이터 활용 계약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데이터 공유
2.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
3.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서비스의 제공 등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백년소상공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제조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5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한 소공인
2. 제1호 외의 업종: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0년 이상 주된 업종의 변동 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여 온 소상공인
3.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4.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도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개시, 계속 유지, 차별성, 기여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되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을 한 소상공인이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게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효기간을 정하여 백년소상공인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아닌 자는 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6조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부도,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영업을 지속적으로 영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구체적 기준 및 세부절차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1. 제품ㆍ서비스 등의 홍보, 컨설팅 및 판로 개척, 경영개선 교육
2. 인력 확보 및 장기재직 촉진
3. 사업승계 및 후계인력 양성
4. 세무ㆍ회계 및 법률 관련 컨설팅
5.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의 취득 지원 및 보호
6. 전통기술의 보존ㆍ전수 및 상품화 지원
7. 사업장 필요비 및 시설 개선 지원
8.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9. 백년소상공인 관련 홍보, 박람회ㆍ전시회 등의 개최
10. 그 밖에 백년소상공인의 존속 및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① 제16조의2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백년소상공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ㆍ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백년소상공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② 가맹점의 등록, 준수사항, 등록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부터 제26조의6까지 및 제74조를 준용한다.
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단은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 연수원 또는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7. 7. 26., 2019. 8. 20., 2021. 1. 26., 2023. 1. 3., 2024. 1. 16.>
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정책에 관한 연구ㆍ조사ㆍ평가 및 홍보
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사업 효과에 관한 평가
2.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파견
3. 전통시장등의 경영 현대화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ㆍ교육
4.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플랫폼, 상권정보시스템 등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 정보 제공을 위한 방송 운영
6. 소상공인의 업종별 창업지침 개발ㆍ보급 및 점포 개선
7.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의 교류 지원
8. 소상공인의 공동구매 및 유통물류센터 구축 등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8의2. 소상공인의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 유통망 구축 지원
9. 소상공인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의 발굴 및 보급
10.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지원
11. 전통시장등의 상인 자조(自助) 조직 육성
1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2에 따른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
1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
13의2.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등에 대한 디지털화 지원
13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4.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공단은 제5항제8호의2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 기관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19. 8. 20.>
⑦ 정부는 공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 8. 20.>
⑧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8. 20.>
⑨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아닌 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8. 20.>
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납세자의 인적 사항 및 사용 목적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 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정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의 제공 요청은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와 그에 따른 대출자산의 회수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공단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구조고도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직전 회계연도 관세 징수액의 100분의 3을 기준으로 한다)
2.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ㆍ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차입금
4.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배분된 복권수익금
5.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預受金)
6.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7. 7. 26., 2018. 12. 11., 2019. 8. 20., 2020. 12. 8., 2021. 1. 26., 2021. 4. 20., 2023. 1. 3., 2023. 3. 28., 2024. 1. 9., 2024. 1. 16.>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4. 소상공인의 조직화ㆍ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ㆍ운영 지원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6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9. 새로운 사업의 발굴ㆍ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20.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4.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통시장등의 상인 등 소상공인이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그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출된 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④ 제3항에 따른 기금의 환수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① 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단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기금의 관리ㆍ운용자는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④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⑤ 기금의 관리ㆍ운용자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은 제22조제3항에 따른 대출을 받은 자가 대출금을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그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 및 상환 유예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① 공단은 부실채권의 효율적인 회수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실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6.>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2. 그 밖에 부실채권의 매매ㆍ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피해 복구를 위하여 융자 지원 등을 하는 경우 소상공인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기금운용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조합 및 단체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일 것
2. 대표자가 소상공인일 것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연합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과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연합회는 지역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회(支會)를 둘 수 있다.
⑥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⑦ 연합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⑧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가 아닌 자는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8. 12. 31.>
1.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사업
2. 소상공인 창업, 투자 및 경영활동 등에 관한 정보 제공
3.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4.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5.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사업
6. 소상공인을 위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정보화체계 구축ㆍ운영
7. 소상공인을 위한 세무ㆍ회계 및 법률 서비스 지원
8. 소상공인을 위한 조직화 지원사업
9. 그 밖에 연합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관할 구역에 있는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하여 보조할 수 있다.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연합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연합회에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연합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③ 연합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합회 정회원의 업무나 회계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고, 연합회 정회원으로 하여금 업무나 회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의 업무나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연합회가 제1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임원의 해임 또는 연합회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연합회의 해산을 명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 3. 29., 2017. 7. 26., 2018. 12. 31.>
1. 공단의 이사장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5. 연합회의 회장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① 제12조의5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정보를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관련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1. 7. 7.>
② 연합회가 제27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 7. 7.>
①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9. 8. 2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4. 1. 16.>
1. 제16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백년소상공인 지정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백년소상공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제24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상공인연합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 및 입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6314호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중개정법률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법률 제6314호 小企業支援을위한特別措置法中改正法律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말하며, 이하 “종전의 제5조”라 한다)에 따라 공장용도로 사용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5조에 따른다.
제3조(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 법에 따른 공단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법률 제11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진흥원과 종전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1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8조에 따른 시장경영진흥원이 한 행위나 해당 소상공인진흥원 또는 시장경영진흥원에 대하여 한 행위는 공단이 하였거나 공단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4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7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이 법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
제5조(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1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로 본다.
제6조(연합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12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법에 따른 연합회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제5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② 법률 제12695호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23조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1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 한다.
④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⑤ 중소기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4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0조의3에 따른 실태조사”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⑥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1항제9호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소기업과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⑦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⑬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62>까지 생략
<16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3제2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5조, 제17조제5항제13호ㆍ제14호,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1조제1항제21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4항,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0조제3항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3조제1항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제24조제4항 및 제7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164>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6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으로 한다.
⑥부터 ⑭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3항 및 제2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법률 제16523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4제2항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 제4조,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및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⑦부터 ⑯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발생되어 있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도 적용한다.
제3조(재난 피해에 대한 재정 지원에 관한 특례) 제21조제1항제22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매출액 감소 요건 충족을 전제로 2020년 9월 23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우선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추후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와 무관하게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 9.]
[시행일: 2024. 1. 9.] 제3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7항”을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및 제8항”으로 한다.
⑦부터 ⑬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912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21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다만, 정부는 공포된 날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관련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인하여 발생한 심각한 피해에 대해서는 조치 수준, 피해규모 및 기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지원을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624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백년소상공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백년가게 또는 백년소공인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백년소상공인으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