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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7 2015고단4002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및판로지원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2. 11.부터 2015. 1. 31.까지 B 주식회사( 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 전기, 기계기구와 그 부품 및 소재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6. 9. 경 화성시 E, 202호, 203호에 있는 B 주식회사( 본 항에서 ‘ 위 회사 ’라고 한다) 사무실에서 중소기업 청장에게 위 회사가 중 ㆍ 소기업 ㆍ 소 상공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신청하면서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여부 확인을 위한 자가 진단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자가 진단서 중 위 회사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의 3 해 당 여부에 관하여 ‘1.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제 3조의 2에 따른 지배 또는 종속의 관계에 해당하는 가.’, ‘2. 가. 대 ㆍ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호에 따른 대기업의 대표 ㆍ 최대주주 또는 최다 지분 소유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이 중소기업의 임원을 겸임하고 있거나 중소기업의 임원으로 파견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가.’, ‘3.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제 6조에 따라 지정된 같은 종류의 중소기업 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고 있는가.

’ 라는 항목의 해당 여 부란에 모두 "X“ 표시를 하였다.

그러나 위 회사는 대기업인 주식회사 유 텍 솔루션 및 F(G 주식회사 대표이사) 과의 관계 때문에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조의 3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자간 경쟁 입찰 참여 제한 대상기업에 해당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허위 내용의 자가 진단서를 작성하여 중소기업청에 제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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