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및 추징 118,118,460원의 선고유예)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관세법 제 269조 제 2 항 제 1호 소정의 무신고 수입죄는 수입 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를 그 보호 법익으로 하므로, 물품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시마다 당해 수입 물품에 대한 정당한 관세의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어 별도로 구성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어서 각각의 수입시마다 1개의 죄가 성립하고(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참조), 관세법 제 278조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중 벌금 경합에 관한 제한 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관세법 위반죄를 저지른 피고인에 대한 벌금 형을 정하면서 형법 제 37 조 전단, 형법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를 적용하여 경합범 가중을 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관세법 제 278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항소를 제기한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