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8,2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억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관세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관세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각 죄마다 벌금형을 따로 양정하여 이를 합산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은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따로 벌금형을 정하지 아니한 채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를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관세법 제278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벌금형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각 죄에 대한 벌금형을 따로 정하여 이를 합산함. 합계 벌금 78,250,000원 [{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