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6노230
관세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니코틴 액상의 수입과 관련된 통관업무 등은 모두 A이 한 것이기에 피고인은 세관에 어떠한 내용으로 신고되었는지 알지 못하였고, 피고인이 사무실에 찾아오는 소매 고객들에게 전자담배를 판매한 사실은 있지만 담배의 수입이나 대리점 모집에는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은 A이 식품첨가물에 해당하는 성분이 혼합된 제품을 수입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을 A과의 공범으로 인정하고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 및 33,059,200원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관세법 제278조의 규정에 의하면, 관세법에 따른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하고, 또한 관세법위반의 죄와 관세법위반의 죄 이외의 죄가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때에도 관세법위반의 죄에 대하여는 마찬가지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622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먼저 원심 판시 담배사업법위반죄와 각 식품위생법위반죄에 대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에 의한 경합범가중을 하여 1개의 벌금형을 양정하고, 원심 판시 각 관세법위반죄에 대하여 그 각 죄마다 따로 1개씩의 벌금형을 양정하여, 원심판결 주문이나 이유에 위와 같이 각 죄에 대하여 각 양정된 벌금형을 명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판결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