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1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위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하고, 원심도 이에 따라 1회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을 100,000원으로 정하여 피고인의 총 130회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금액을 1,300만 원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주문에서는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벌금 1,500만 원에 처하는 형을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은 판결 주문과 이유가 불일치할 뿐 아니라 정당한 법령의 적용을 거쳐 정한 처단형인 벌금 1,300만 원을 초과하여 선고한 위법을 저질렀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4조 제1항, 제275조(징역형, 벌금형 병과)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징역형 부분), 제50조, 관세법 제278조 벌금형 부분
1. 벌금형에 대한 선고형의 결정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여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