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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2 2016노3573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인 밀수출에 의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이유무죄)로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인 2011. 2. 24.부터 2013. 7. 16.까지의 허위신고로 인한 관세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는바, 이유무죄 부분도 당심에 이심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 속하기는 하나, 당사자 간의 공격ㆍ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고 달리 직권으로 심리ㆍ판단할 사항도 보이지 아니하므로 위 이유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다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경합범가중과 관련하여 그 판시 각 관세법 위반의 점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를 적용(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각 죄마다 따로 양정한 벌금형의 액수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채 이를 합산한 단일한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관세법 제278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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