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973
관세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에서 선고한 형(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관세법 제278조에 의하면 관세법에 의한 벌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므로,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관세법 위반의 수개의 죄에 대하여는 그 각 죄마다 따로 벌금형을 양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은, 경합범가중과 관련하여 그 판시 각 관세법 위반의 점 상호간에 형법 제37조 전단, 관세법 제278조를 적용(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각 죄마다 따로 양정한 벌금형의 액수를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은 채 이를 합산한 단일한 하나의 벌금형만을 선고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관세법 제278조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해당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각 관세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관세포탈의 점, 각 벌금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