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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2.13 2019고단15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남구 B아파트 C호에 있는 D어린이집을 운영한 사람이다.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본보육료, 부모보육료, 간식비 관련 사기 및 영유아보육법위반 부모보육료는 보육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아동의 출석일수에 따라 월 11일 이상 출석시 100%, 6~10일 출석시 50%, 5일 미만 출석시 25%, 0일은 미지급되며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되고, 기본보육료는 보육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보육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월 1회 이상 출석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되며, 간식비는 보육아동이 해당 월 1일에 재원중이면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영유아보육법 제36조동법 시행령 제24조, 2018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의 보육아동들이 실제로 어린이집에 출석한 일수가 0일임에도 월 11일 이상 출석한것처럼 서류를 작성한 후 부모교육료 100%, 기본보육료, 간식비를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6.경 위 D어린이집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E가 월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보조금인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간식비를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포항시의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부모보육료 441,000원, 기본보육료 437,000원, 간식비 14,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부모보육료), 2(기본보육료), 3(간식비) 기재와 같이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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