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4.09.23 2014구합378
자격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보조금 반환명령 중 1,8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주시 B, 115동 102호에서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면서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의 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지원 1)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3 제1항에 따라 영유아의 보호자에 대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인 ‘아이사랑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영유아의 보호자가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영유아의 월 보육료, 시간연장 보육료(원아가 평일 19:30부터 24:00까지, 토요일 15:30부터 24:00까지 시간연장 보육을 이용할 경우 지원) 등을 위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해당 영유아의 월 출석일수(출석일수 11일 이상은 100%, 6~10일은 50%, 1~5일은 25%) 또는 연장시간(시간당 2,700원)에 따라 어린이집에 해당 보육료가 지급된다. 2) 아울러 피고는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따라 어린이집에 대하여, 기본보육료(만 0~2세 영유아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CIS)’에 기본보육료, 처우개선비 등에 관한 사항을 입력하면 기본보육료는 해당 영유아의 월 출석일수(출석일수 11일 이상은 100%, 6~10일은 50%, 1~5일은 25%)에 따라, 처우개선비는 대상 인원수(미인증 어린이집의 경우 인당 매월 170,000원)에 따라 각 지급된다.

다. 1) 원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D(E생)이 등록일인 2012. 3. 2.부터 퇴소일인 2013. 5. 29.까지 사이에 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출석일수를 허위로 조작하여 그 보호자로 하여금 2012년 3월분 내지 2013년 5월분 각 보육료 합계 5,741,240원, 2012년 3월분 내지 2013년 2월분 각 시간연장 보육료 합계 1,614,600원을 각 아이사랑카드로 결제받았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