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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89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광진구 B 1층 소재에 약 30~40평 규모의 시설에 교실 3개소, 화장실 1개소, 유희실 1개소를 설치하고 ‘C 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어린이집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기본보육료는 정부지원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ㆍ가정ㆍ직장ㆍ부모협동 어린이집 중 만 0~2세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으로서 지원요건을 충족한 어린이집의 경우 담임교사가 맡고 있는 아동들의 연령과 숫자에 따라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담임교사는 하루 8시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시간연장 보육교사 인건비는 시간연장 보육교사를 별도로 채용하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월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는 19:30부터 21:00까지를 포함하여 하루 6시간 30분 이상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인가받은 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근무하고 반을 맡고 있는 담임교사(보육교사 및 특수교사)로서 월 15일 이상 근무한 사람(월급여 시간연장반 교사는 일 6시간 이상 8시간 이내 근무 가능)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고,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복리후생비 포함)는 교사 대 원아비율을 준수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보육교사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이다.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D 관련 D은 2018. 7. 1.경부터 2018. 9. 19.경까지 위 어린이집에서 평일 4시간씩 근무한 보육교사로, 피고인은 D이 6시간 반 이상 근무하는 월급여형 시간연장 보육교사인 것처럼 허위등록 하여 보조금을 수수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7.경 위 어린이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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