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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08 2016노295
영유아보육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보조금에 해당하는 기본보육료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아 구 영유아보육법(2015. 5. 18. 법률 제133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제54조 제2항을 위반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에서 'D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6. 1.부터 같은 해

7. 31.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새순반(1세)의 E 아동이 2014. 6. 12. 해외로 출국하여 6월에는 4일, 7월에는 6일 출석하고 나머지는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기본 보육료 신청 프로그램인 보육통합시스템에 기본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허위 등록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기본보육료 지원사업에서는 만 1세의 아동이 11일 이상 어린이집에 출석했을 경우 기본보육료 전액에 해당하는 174,000원을 지원한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동을 11일 이상 출석한 것으로 허위 청구하여 2014. 7. 9. 및 같은 해

8. 11.에 걸쳐 2개월분 기본보육료 합계 348,000원을 대구광역시 달서구로부터 수령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면 제9행부터 제4면 제14행에 이르기까지 상세한 이유를 설시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의하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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