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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14 2019고단1755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아파트 C호에서 D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자이다.

1. 보육교사 자녀들에 대한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관련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사기, 영유아보육법위반 부모보육료는 보육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아동이 월 11일 이상 출석시 100%, 6~10일 출석시 50%, 5일 미만 출석시 25%, 0일은 미지급되며 학부모가 아이사랑카드로 어린이집에 결제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되고, 기본보육료는 보육아동의 연령 및 보육시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으로, 보육아동이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월 1회 이상 출석하면 해당 어린이집에 지급된다.

피고인은 위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조리사인 E, F, G의 자녀들이 월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안산시에 위 보욕교사들의 자녀인 보육아동들이 매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서류를 꾸민 뒤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100%를 신청하여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이후 피고인은 2017. 3.경 위 어린이집에서 컴퓨터로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G의 자녀인 H가 월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았음에도 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를 청구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자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로부터 부모보육료 명목으로 43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3.경부터 2018.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보육교사 자녀 보육료)과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부모보육료 및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합계 16,178,5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6,178,500원을 교부받고, 이 중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보조금 11,477,025원을 교부받았다.

2. 일반 학부모 자녀들에 대한 부모보육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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