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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4고단2357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보육아동 허위등록에 의한 사기, 영유아보호법위반 피고인 A은 수원시 권선구 D아파트 104동 104호의 ‘E어린이집’의 대표자 겸 원장이다.

피고인은 어린이집 원아인 아동의 출석일수가 월 11일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본보육료 등 명목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고, 아이사랑카드(어린이집에 다니고 보육료 지원신청을 한 사람에게 발급되는 보육서비스 이용권)를 이용하여 월 보육료의 100%를 보육료 지원금으로 교부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기존에 원아를 등원시키고 있는 보호자들에게 필요경비를 매월 10만 원씩 면제하여 주는 조건으로 다른 자녀를 매월 11일 이상 출석한 것처럼 허위 등록하기로 보호자들과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8.경까지 위 E어린이집에서, 사실은 아동 F(만 0세)이 월 2 내지 6일 정도만 위 어린이집에 등원하였음에도 매월 11일 이상 등원한 것처럼 허위등록하고 권선구청에 기본보육료 명목으로 보조금 지급신청을 하여, 담당 공무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권선구로부터 4회에 걸쳐 보조금 1,083,500원을 교부받고, F의 어머니 G과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아이사랑카드로 보육료 지원금을 4회에 걸쳐 총 992,75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권선구로부터 보조금 명목으로 1,083,5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G과 공모하여 피해자 카드회사로부터 보육료 지원금 명목으로 992,75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원생 4명에 대한 기본보육료 합계 4,92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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