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충남 금산군 C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다.
나. 피고는 2018. 11. 16. 소외 B에 대하여 금산군 D에 연면적 합계 405.6㎡의 동식물 관련시설인 버섯재배사(이하 ‘이 사건 버섯재배사’라 한다)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허가(개발행위허가 의제)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8. 12. 21. 위 B에 대하여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을 근거로 이 사건 버섯재배사 위에 ‘E’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발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내용의 태양광발전사업 허가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3. 26. B에 대하여 이 사건 버섯재배사에 관한 건축물 사용승인(이하 ‘이 사건 준공’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처분과 준공의 무효를, 예비적으로는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9. 이 사건 준공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모두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이 있고, 원고들은 B이 이 사건 버섯재배사 위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환경권 침해, 농작물 피해, 조망권 피해,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의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B은 이 사건 버섯재배사 설치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받았으나 이 사건 발전시설 설치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