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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31 2016가단3854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4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는 2016. 1.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B(대표이사 C) 운영 충북 제천시 소재 버섯농장의 버섯재배사 9개동에 7.5마력 항온제습기 18대를 제작하여 설치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계약금액은 158,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간은 2016. 1. 6.부터 같은 달 31.까지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증인 D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늦어도 2016. 7.경까지는 항온제습기 18대 모두를 버섯재배사에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탄산가스배출기 2대 설치, 항온제습기 요구 성능 미달 등 구두약정을 이행하지 않았고, 버섯재배사 7, 8, 9동에 대한 시운전을 하지 않았으므로 제작물공급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않아 물품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구두약정의 존재에 관하여 그 주장에 부합하는 을 3호증의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미 설치가 완료된 이상 시운전 여부는 물품대금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128,400,000원(158,400,000원-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3.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 3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항온제습기가 설치된 이후 에어컨 온도가 10℃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온도를 17℃로 세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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