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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1.16 2015가합330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각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선정당사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처분 1) 서울특별시장은 2006. 3. 23. 서울 은평구 W 일대 26009.89㎡를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하였다. 2) ‘A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라 한다)는 위 정비예정구역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목적으로 구성되어 2006. 12. 29.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이하 ‘추진위구성승인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3) 이 사건 사업구역은 2009. 12. 24. 23260㎡로 축소되었다. 나.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 1) 이 사건 추진위는 2012. 7. 20. 은평구청장으로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조합설립을 인가(이하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이라 한다)받았다.

2) 피고 B 등 이 사건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소정의 ‘토지등소유자’를 의미한다

] 일부는 2012. 9. 5.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추진위구성승인처분과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결과 2013. 1. 14. 선행 조합설립인가처분은 동의율을 미충족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임을 확인하고, 추진위구성승인처분에 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았다. 3) 이 사건 추진위 당시에는 A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명의로 소를 제기하였다. 는 2013. 3. 22. 위 재결 중 무효 확인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서울행정법원 2013구합8431)을 제기하였으나, 10. 24. 그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4 피고 B은 위 사건과 별도로 2013. 5. 10. 은평구청장을 상대로 추진위구성승인처분과 선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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