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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14 2016구합101944
국민생활기초보장법 및 의료급여법 위반 행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122,704,820원의 징수처분 중 11,379,440원 을 초과하는...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와 사실혼관계에 있던 B은 2012. 2. 27. 21:40경 충남 금산군 추부면 마전리 추부터널 앞 도로에서 C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충격당하여 ‘두개내 열린 상처가 없는 대뇌와 소뇌의 미만성 손상과 어깨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2012. 7. 11. 피고에게 B과의 사실혼관계를 알리지 아니하고, B 명의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는 2012. 7. 30. B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하고, 장애 1급 해당자인 B에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급여 11,379,440원, 의료급여법에 따른 B의 의료급여로 111,325,380원을 지급하였다.

B은 2015. 6. 11. 강원도 원주시로 전출하였다.

피고는 2016. 8. 26. 원고와 B에게 급여신청서에 사실혼 여부를 알리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6조 제2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전금순에게 기지급된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합계 122,704,820원의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4.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당사자의 주장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B과 원고와의 동거관계는 자동적, 묵시적, 명시적으로 해소되었고, 원고는 B과의 사실혼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한 것이므로, 원고가 사실혼관계를 숨기고 이 사건 신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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