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6. 6. 15.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용도변경)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6. 9.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인 아산시 B 전 3,746㎡ 중 2,674㎡(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이하 아산시 E리는 E리라고만 한다. )에 야영장을 운영하고자 기왕에 설치된 동ㆍ식물 관련시설인 버섯재배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야영장시설로 용도변경하기 위하여 농지전용허가를 포함한 복합민원 형태의 건축용도변경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6. 6.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건축허가 불허가 사유 [산림녹지과 소관] - 기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캠핑장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용도변경을 통하여 캠핑장 용도로 운영될 경우 이전의 C 지역에서 캠핑장 운영을 제한하였던 사항과의 형평성 및 C 지역의 상행위자 등은 물론 개발행위 등을 검토하고 있는 잠재적인 토지주 등에게 미칠 여파 및 C 지역의 난개발 방지를 위한 D 사업 추진 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용도변경의 재고가 검토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7. 6.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충청남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8. 1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다른 신청자의 건축허가 신청을 불허가한 사례가 있더라도 이 사건 신청지에서의 야영장 시설설치는 관계법령상 아무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