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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24 2017나2076853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공사계약의 체결 공사업을 하는 원고는 2015. 10. 20. 피고 B로부터 인천 남동구 D 지상에 버섯재배사(이하 ‘제1 버섯재배사’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247,500,000원에 수급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제1 공사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 B는 공사대금 중 74,25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74,250,000원은 협의 하에, 잔금 99,000,000원은 준공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2015. 10. 20. 피고 C으로부터 인천 남동구 E 지상에 버섯재배사(이하 ‘제2 버섯재배사’라 하고, 제1 버섯재배사과 함께 ‘이 사건 각 버섯재배사’라 한다)를 신축하는 공사를 247,500,000원에 수급하였다

(이하 이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제2 공사계약’이라 하고, 제1 공사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공사계약’이라 한다). 당시 피고 C은 공사대금 중 74,250,000원은 계약과 동시에, 중도금 74,250,000원은 협의 하에, 잔금 99,000,000원은 준공 후 7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공사대금의 지급 피고 B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6. 2. 5. 45,000,000원, 2016. 3. 18. 50,000,000원 합계 9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 C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2015. 10. 20. 110,000,000원, 2015. 12. 18. 38,500,000원, 2016. 2. 2. 90,000,000원, 2016. 4. 7. 9,000,000원 합계 247,500,000원을 지급하였다.

공사 시행 및 사용승인 원고는 이 사건 각 공사계약에 따라 이 사건 각 버섯재배사 신축 공사를 하였다.

2016. 6. 이 사건 각 버섯재배사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이 있었고, 관할관청(인천광역시 남동구청장)은 2016. 6. 24. 벽체와 지붕의 단열재가 건축허가 내용 및 사용승인 신청 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음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하였다.

피고들이 이에 따라 보완을 하였고, 2017. 3. 13. 제1 버섯재배사에 대하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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