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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17. 선고 2017나2007178 판결
[추심금][미간행]
원고,피항소인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한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우 담당변호사 조성환)

피고,항소인

삼성웰스토리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문일봉 외 1인)

2017. 9. 1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215,620,15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7.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큰들영농조합법인과 피고의 거래관계

1) 큰들영농조합법인(이하 ‘큰들’이라고 한다)은 2012. 9. 11.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이후 위 회사의 급식사업 및 식자재 유통 등 사업이 물적분할되어 2013. 12. 1. 피고가 설립되었고, 피고가 위와 물적분할된 사업 부문과 관련된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다. 이하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와 피고의 행위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이를 피고의 행위로 보고 설시한다)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2) 큰들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식자재를 납품하고 매월 세 차례 물품대금을 정산하였는데, 2013. 2. 20.경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아래의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3. 5. 21.경 미지급 물품대금은 합계 1,387,474,817원이었고, 이후 추가분이 누적되어 2013. 6. 10.경 미지급 물품대금은 1,661,157,677원(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고 한다)에 이르게 되었다.

나. 원고와 큰들의 거래관계 등

1) 큰들은 2012. 9. 28.경 원고와 ‘큰들의 자금 18억 원으로 원고를 대행하여 감자 2,000톤을 구매한 다음 이를 판매하고, 원고에게 그 판매대금 중 6억 1,600만 원을 2012. 12. 31.까지, 18억 4,200만 원을 2013. 3.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감자)위탁구매 및 판매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로부터 20억 8,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후 위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지급의무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다.

2) 큰들은 위와 같이 위 계약에 따른 판매대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자 2013. 2. 13.경 원고에게 ① 액면금 9억 원, 지급기일 2013. 2. 28., ② 액면금 7억 원, 지급기일 2013. 3. 31., ③ 액면금 8억 원, 지급기일 2013. 4. 30., ④ 액면금 1억 원, 지급기일 2013. 5. 31.로 각 기재된 4장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2013. 2. 18.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어음금 지급 지체 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각 공정증서(법무법인 법여울 증서 2013년 (증서번호 생략), 이하 위 각 공정증서를 순서대로 ‘이 사건 ① 내지 ④ 공정증서’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공정증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3) 원고는 큰들로부터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따른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던 중, 큰들의 채권자인 소외인이 2013. 2. 20. 이 사건 물품대금 중 2억 7,000만 원을 가압류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카단193호 결정 ), 2013. 4. 30.경 큰들에 2억 7,000만 원(정확히는 ‘2억 7,000만 원 및 본안 소송비용’이다)을 변제기 2013. 7. 31., 이율 연 8%, 지연손해금율 연 20%의 조건으로 추가 대여하여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사용하도록 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 큰들은 2013. 5. 1. 위 2억 7,000만 원을 가압류 해방공탁금으로 공탁하고 가압류집행취소 결정을 받았으며, 2013. 5. 14. 위 가압류 해방공탁금 회수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원고의 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는 2013. 5. 15. 이 사건 ③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타채664호 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8억 원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②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같은 법원 2013타채665호 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7억 원 부분에 대하여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 또는 분리하여 ‘이 사건 각 압류명령’,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각 결정은 2013. 5. 21. 피고에게 송달되어 2013. 6. 4.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착오 송금 및 큰들의 채무변제 등

1) 피고는 2013. 5. 23.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사실을 간과한 채 큰들에 이 사건 물품대금 중 그때까지 발생한 일부인 1,214,814,154원을 송금하였다.

2) 큰들은 2013. 5. 23.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송금된 1,214,814,154원 중 10억 원을 송금하였고(원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가 입금될 경우 큰들의 도움 없이 이를 직접 인출할 수 있도록 2013. 5. 20.경 큰들로부터 큰들의 통장과 10억 원의 인출증을 받아 두었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214,814,154원이 송금되자, 원고 대표이사 소외 2의 지시에 따라 원고의 자회사 직원인 소외 3이 위 인출증 등을 이용하여 위 10억 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였다), 원고는 다음날 큰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의사표시가 담긴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큰들에 대하여 24억 원의 약속어음 채권과 2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한편 원고는 2013. 5. 23. 큰들로부터 10억 원을 지급받은 바 있으나 위 약속어음금과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를 전부 변제하기에는 부족하므로,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9억 원의 약속어음과 그 이자, 위 대여금의 이자 및 원금, 그리고 나머지 약속어음들의 이자와 원금 등의 순서로 변제충당되었음을 통보합니다.

3) 큰들은 2013. 5. 24. 원고에게 9,000만 원을 추가로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3. 5. 30. 큰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정변제충당에 관한 의사표시가 담긴 우편물을 발송하였다.

2. 원고는 큰들에 대하여 종전 내용증명에서 언급한 24억 원의 약속어음 채권과 2억 8,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 이외에도 1억 원의 약속어음 채권(발행일 2013. 2. 13., 지급일 2013. 5. 31.)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 원고는 2013. 5. 24. 큰들로부터 9,000만 원을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위 9,000만 원을 위 채권들 중 1억 원 약속어음의 원금에 충당하였음을 통보드리는 바입니다.

마. 관련 소송의 경과

1) 큰들의 채권자인 소외 4는 2013. 5.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카단1290호 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5,114만 2,000원 부분에 대한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가압류 결정은 2013. 5.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2645호 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5. 1. 16. 위 법원으로부터 ‘위 소외 4의 선행 가압류채권액과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 압류채권액의 합계가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 당시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액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이어서 무효이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이후 항소심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큰들은 원고를 상대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선고 2014가합5001호 로 이 사건 각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9. 위 법원으로부터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원고의 추심명령

원고는 2016. 1. 27. 이 사건 각 압류명령에 터 잡아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8억 원 및 7억 원 부분에 대한 각 추심명령(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타채126, 127호 , 이하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각 결정은 2016. 2. 1.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 6 내지 9, 11 내지 14, 17호증, 을 1, 2, 13 내지 15, 30, 31, 3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는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 6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무효라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압류명령은 여전히 유효하므로, 원고는 이 사건 각 압류명령에 터 잡은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따라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큰들로부터 10억 9,000만 원을 송금받을 당시 큰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인 이 사건 ②, ③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 외에 이 사건 ①, ④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 및 이 사건 대여금 채권도 보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10억 9,000만 원을 송금받은 후 이를 이 사건 ①, ④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 및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먼저 충당하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큰들이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위 10억 9,000만 원은 원고가 지정한 순서에 따라 변제충당되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1) 피고가 큰들에 송금한 1,214,814,154원 중 10억 9,000만 원이 원고에게 전달되었고,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②, ③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에 충당되었다.

가) 피고가 큰들에 1,214,814,154원을 송금하기 전, 원고와 큰들 사이에서 ‘피고로부터 변제되는 이 사건 물품대금으로 이 사건 ②, ③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가 있었다.

나) 원고와 큰들 사이의 위와 같은 충당합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큰들이 원고에게 10억 9,000만 원을 송금한 경위 등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보면, 큰들은 위 10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②, ③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에 충당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다) 채무자인 큰들의 위와 같은 지정변제충당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채권자인 원고의 2013. 5. 24.자 및 2013. 5. 30.자 지정변제충당은 변제수령 당시에 행해진 것이 아니고, 2013. 5. 24.자 지정변제충당의 경우는 채무자인 큰들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큰들의 대표이사 소외 6이 이에 대하여 즉시 이의를 하였으며, 2013. 5. 30.자 지정변제충당의 경우는 충당된 1억 원의 채권, 즉 이 사건 ④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이 이자제한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의 2013. 5. 24.자 및 2013. 5. 30.자 지정변제충당은 모두 효력이 없다. 그렇다면 큰들이 원고에게 송금한 10억 9,000만 원은 민법 제477조 가 정한 법정변제충당의 방법으로 충당되어야 하는데, 큰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 ②, ③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이 그 변제이익이 가장 크므로, 위 10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②, ③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에 충당되었다.

2) 큰들은 피고로부터 받은 1,214,814,154원 중 10억 9,000만 원을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전달하였고, 이로써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생겼으므로, 위 10억 9,000만 원 부분은 민법 제472조 에 따라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명확하지 아니하나 ‘원고에게 전달된 10억 9,000만 원은 이 사건 ②, ③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 중 10억 9,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서 효력이 있다’는 취지로 볼 것이다).

3) 앞서 본 바와 같은 충당 또는 민법 제472조 에 따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는 피고의 착오를 기화로 당초 기대하지 아니하였던 추가적인 채권회수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행위로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4)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여전히 남아있고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면, 예비적으로,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보유하는 ‘큰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또는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큰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가) 피고가 이 사건 각 압류명령에 위반하여 큰들에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인 1,214,814,154원을 착오로 송금하였으므로, 피고는 큰들에 1,214,814,154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는 큰들이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1,214,814,154원 중 10억 9,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경우, 큰들이 피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고, 큰들로서는 피고로부터 받은 금원 외에 마땅한 수입원 또는 자금이 없어 위 송금된 금원 없이는 큰들의 부당이득반환이 불가능하다는 사정 역시 잘 알고 있었음에도, 소외 3으로 하여금 10억 9,000만 원을 인출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소외 2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피고의 큰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0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다) 피고가 큰들에 1,214,814,154원을 착오로 송금함에 따라, 큰들의 부대표로서 자금관리를 담당하던 소외 5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피고를 위하여 위 착오 송금된 금원을 보관하는 지위에 서게 되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는 소외 5와 공모하여 착오 송금된 1,214,814,154원 중 10억 9,00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10억 9,0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게 되었다.

5) 피고는 ‘큰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에 관한 압류경합을 이유로 2014. 4. 18. 161,157,677원, 2016. 5. 26. 284,379,846원 합계 445,537,523원을 집행공탁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은 위 공탁금의 범위 내에서 소멸하였다.

3. 쟁점별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압류 등이 경합된 상태에서 송달된 전부명령은 무효이고, 뒤에 경합상태가 해소되어도 전부명령의 효력이 되살아나지는 아니한다. 다만, 전부명령이 무효라 하여도 압류명령은 유효한 것이므로 이에 터 잡아 추심명령을 신청하거나 경합상태가 해소된 후 다시 전부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다.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 상태에서 발령된 것이어서 무효이나, 이 사건 각 압류명령은 여전히 유효하고, 이에 터 잡은 이 사건 각 추심명령 역시 유효하다. 또한 채권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각 압류의 효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치고( 민사집행법 제235조 제1항 ), 장래 발생할 채권이라도 현재 그 원인이 확정되고 권리를 특정할 수 있으며 발생의 확실성이 높은 것에 대하여는 장래의 채권으로서 압류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각 압류명령에서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의 발생시기를 특별히 제한하여 명시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각 압류명령의 효력은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잔액 전부에 미친다(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 중 15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각 압류명령의 효력은 원고가 이 사건 각 전부명령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피압류채권액으로 판단된 1,387,474,817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전부금 청구소송에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당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1,387,474,817원이므로,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은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된 것으로 무효이다’는 취지로 판단된 사실은 앞서 보았거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전부금 청구소송에서는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압류경합으로 무효인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는데,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중복된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 그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전부명령이 무효가 되는지의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의 피압류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 등에 따라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당시의 피압류채권액에 관하여 판단한 것이다. 즉, 계속적 거래관계인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각 전부명령이 송달된 이후 발생하는 채권(장래의 채권)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압류명령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합의충당, 지정변제충당, 법정변제충당, 민법 제472조 에 따른 변제효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관련법리

가)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권의 범위는 추심명령에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압류된 채권의 전액에 미치고( 민사집행법 제232조 제1항 본문), 집행채권의 범위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나) 같은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여러 번 발부되더라도 그 사이에는 순위의 우열이 없고,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자기채권의 만족을 위하여서 뿐만 아니라 압류가 경합되거나 배당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그 추심권능은 압류된 채권 전액에 미친다( 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다) 한편, 추심명령에 따라 추심의 소가 제기된 경우, 피고인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장할 수 있는 실체법상의 모든 항변으로 원고인 추심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러나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은 집행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에서 주장할 사유이지 추심의 소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이를 항변으로 주장하여 채무의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13781 판결 등 참조).

2) 피고의 주장 중 ‘피고가 큰들에 송금한 1,214,814,154원 중 10억 9,000만 원 부분은 이 사건 ②, ③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에 충당되었다거나 변제로서 유효하다’는 취지의 주장[앞서 본 바와 같은 ‘피고 주장의 요지’ 항 중 1), 2) 항 부분]은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의 집행채권, 즉 이 사건 ②, ③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이 변제로 일부 소멸되었다’는 주장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위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인 원고는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의 피압류채권인 큰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 존재하는 한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의 범위와 관계없이 각 추심권 범위의 합계인 15억 원(= 7억 원 + 8억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피고로서도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 사건 ②, ③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항변으로 주장하여 그 변제를 거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피고의 주장 중 ‘ 민법 제472조 에 따른 변제효 관련 주장’은 ‘이 사건 각 압류명령의 채무자에 대한 지급금지효로 인하여, 피고가 변제받을 권한없는 자인 큰들에 이 사건 물품대금 중 1,214,814,154원을 송금한 것이 되었으나, 그 중 10억 9,000만 원이 원고에게 전달되었으므로, 피고가 결과적으로 정당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10억 9,000만 원을 변제한 것으로서 유효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10억 9,000만 원이 원고에게 전달된 시점은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전임이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의 권리남용 주장에 대하여

1)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의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의 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다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있어야 하고, 이러한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9다68941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과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추심금 청구가 신의에 반하고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가) 피고로서는 2013. 5. 21.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았으므로, 즉시 담당부서에 연락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의 지급을 중지하도록 함으로써 이중지급의 위험으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있었는데, 피고는 이틀 후인 2013. 5. 23. 큰들에 이 사건 물품대금을 만연히 지급하였다. 위와 같이 제3채무자인 피고가 채권압류명령을 송달받고도 압류에 반하는 지급을 한 경우 그로 인한 이중 지급의 위험이나 손해는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인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성질의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원고는 피고의 착오 송금이 발단이 되어 부실 발생의 위험이 있었던 채권(이 사건 ①, ④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 및 이 사건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추가적인 채권 회수의 이익을 얻은 것은 사실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주장과 같이 ‘원고와 큰들이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으로 이 사건 ②, ③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거나 ‘큰들이 원고에게 10억 9,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이 사건 ②, ③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에 충당하도록 지정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한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큰들로부터 송금받은 10억 9,000만 원을 이 사건 ②, ③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 채권 이외의 다른 채권에 충당하는 의사표시’는 민법이 인정하고 있는 권리행사로서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는 “큰들의 대표이사 소외 6은 2013. 5. 23. 오후 3시 5분경 피고의 담당 직원으로부터 ‘위 1,214,814,154원을 착오로 송금하였으니 돌려달라’는 연락을 받고 그 즉시 큰들의 자금을 관리하던 소외 5에게 연락하였다. 그런데 소외 5는 ‘이미 원고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시간을 번 후 원고의 대표이사 소외 2 등과 공모하여 같은 날 오후 3시 50분경 원고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큰들은 2012. 12.경부터 원고에게 위 감자판매대금의 반환을 약속하였고 2013. 2. 13.경 이 사건 각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기도 하였으나 채무를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2013. 4. 30.경 원고로부터 추가로 돈을 대여받기도 한 점, ② 이에 당시 원고로서는 큰들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큰들의 법인 통장이나 인감을 교부받아 보관하거나 큰들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을 압류, 전부받는 등의 조치를 취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의 착오 송금가능성을 사전에 예상하고 이를 이용하여 자신의 채권을 전액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④ 을 제3, 28호증(소외 6 작성 진술서)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소외 6의 증언 중 “소외 5가 2013. 5. 23. 오후 3시 10분경 소외 6에게 ‘이미 원고에게 10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거짓말하였다”는 취지의 기재 내지 증언 부분은, 피고로부터 송금된 1,214,814,154원 중 10억 원이 소외 3에 의하여 인출되어 원고의 계좌로 송금되었고(위와 같이 송금된 시각은 ‘2013. 5. 23. 15시 49분 37초’이다), 그 직후 나머지 2억 1,480만 원이 큰들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등의 목적으로 큰들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는데(위와 같은 이체는 5회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그 이체 시각은 ‘2013. 5. 23. 15시 49분 40초’부터 ‘2013. 5. 23. 15시 55분 34초’이다), 이는 소외 6이 소외 5에게 전화상으로 OTP 비밀번호를 불러주어 소외 5가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이체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소외 6이 소외 5로부터 ‘원고에게 10억 원이 이미 송금되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그 직후에 소외 5에게 5회에 걸쳐 OTP 비밀번호를 불러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종합하면, 위 소외 2가 소외 5와 공모하여 소외 5가 보관하던 큰들의 자금을 횡령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라. 피고의 집행공탁 관련 주장에 대하여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2014. 4. 18.자 집행공탁 등

(1) 피고는 2014. 4. 18.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년 금제231호로 당시 기준의 이 사건 물품대금인 1,661,157,677원 중 161,157,677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기하여 집행공탁하였다.

(2) 위 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은 ‘피고가 큰들에 1,661,157,677원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2013. 5. 7.부터 2014. 2. 6.까지 원고를 비롯한 8인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15건의 가압류, 압류 등 집행이 이루어져 그 압류금액 등의 합계가 약 25억 원에 이르러 압류경합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물품대금 1,661,157,677원 중 원고의 이 사건 각 전부명령에 의해 전부된 15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공탁금에 터 잡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4타기115호 로 배당절차 사건이 개시되었고, 원고를 비롯한 8명의 위 공탁금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채권자들)은 위 배당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배당절차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배당기일인 2014. 5. 23. 배당종결되었다.

나) 피고의 2016. 5. 26.자 집행공탁 등

(1) 피고는 2016. 5. 2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년 금 제217호로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일부인 284,379,846원을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에 기하여 집행공탁하였다.

(2) 위 공탁서의 공탁원인 사실은 ‘피고가 큰들에 284,379,846 주1) 원 의 물품대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2013. 5. 7.부터 2014. 2. 6.까지 원고를 비롯한 8인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15건의 가압류, 압류 등 집행이 이루어져 그 압류금액 등의 합계가 약 25억 원에 이르고, 추가로 2016. 2. 1. 이 사건 각 추심명령이, 2016. 4. 11. 채권자 소외 7, 청구금액 49,879,957원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므로, 위 물품대금을 공탁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3) 위 공탁금에 터 잡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타배27호 로 배당절차 사건이 개시되었고, 원고를 비롯한 9명의 위 공탁금에 관한 이해관계인들(채권자들)은 위 배당절차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위 배당절차 사건은 그대로 진행되어 배당기일인 2016. 7. 22. 배당종결되었다(다만, 위 공탁금에 관한 이해관계인들 중 ‘영농조합법인 농촌마을’을 비롯한 5인이 위 배당기일에서 작성된 배당표 중 원고의 배당액에 관하여 이의를 한 다음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가합246호 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현재 위 사건은 2017. 3. 23.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영농조합법인 농촌마을’을 비롯한 3인이 항소를 제기하여 대구고등법원 2017나21948호 로 계속되어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19, 20 내지 23호증, 을 제20, 32, 3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체적 판단

가) 관련법리

(1)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아니하여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하여는 변제의 효력이 있고(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다91385 판결 등 참조), 압류경합의 경우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등 참조).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의하여 제3채무자와 집행채무자 사이에서 채무의 변제로서 효과가 생기고, 제3채무자로서는 그 효과를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제3채무자는 집행공탁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한다.

(2) 한편, 집행공탁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해당 채권자들이 집행공탁의 하자를 추인하여 그 집행공탁에 기초하여 진행된 배당절차에 참여하여 배당요구를 함에 따라 관계된 채권자들에게 순위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집행공탁의 하자는 치유되고 채무 변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6055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각 집행공탁을 함에 있어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위 각 집행공탁의 이해관계인들인 채권자들이 이러한 하자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당절차에 참여하였으므로, 위 각 집행공탁의 위와 같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할 뿐만 아니라, 위 각 집행공탁에 기초하여 진행된 각 배당절차에서 각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종결되었으므로, 위 각 집행공탁의 공탁금 합계 445,537,523원(= 161,157,677원 + 284,379,846원)은 피고가 큰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변제로서 유효하다. 즉, 피고가 큰들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이 사건 물품대금 채무는 위 각 집행공탁의 공탁금 범위에서 변제로 소멸하여 1,215,620,154원(= 이 사건 물품대금 1,661,157,677원 - 위 각 집행공탁의 공탁금 합계 445,537,523원) 남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마. 피고의 예비적 상계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큰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살피건대, 피고의 큰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이 사건 각 압류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후 피고의 착오 송금으로 인하여 비로소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큰들에 대한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98조 참조). 한편, 피고는 ‘원고가 2013. 5. 15.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할 당시 피고가 2013. 5. 23. 이 사건 물품대금을 지급하리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원인이 압류 전부터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큰들에 대한 위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기한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피고의 위와 같은 착오 송금 가능성을 사전에 알고서 이 사건 각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항변

살피건대, 원고의 대표이사 등이 이 사건 물품대금을 보관하던 소외 5와 공모하여 피고의 착오 송금 사실을 알면서도 위 물품대금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외 5는 큰들의 직원으로서 큰들과의 관계에서 그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을 뿐 피고를 위하여 재산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의 큰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할 의도로 사회상규에 반하는 부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피고의 위 채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제3자 채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대표이사 소외 2)와 소외 5의 공동불법행위(횡령범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역시 인정할 수 없다.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보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추심명령에 따라 이 사건 물품대금 중 잔존액인 1,215,620,1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2. 2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17. 10. 17.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위에서 인정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이강원(재판장) 홍승구 조기열

주1) 피고는 ‘이 사건 물품대금 1,661,157,677원에서 1차로 공탁한 161,157,677원 및 큰들에 착오로 송금된 1,214,814,154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다’고 주장한다(피고의 2017. 5. 11.자 준비서면 참조). 그러나 이러한 피고 주장에 따른 계산 결과는 285,185,846원(= 1,661,157,677원 - 161,157,677원 - 1,214,814,154원)으로서 위 공탁금 284,379,846원과 806,000원(= 285,185,846원 - 284,379,846원)의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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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선고 2016가합1866
-서울고등법원 2017.10.17.선고 2017나2007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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