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양평군법원 2014차569호로 물품대금(장비대여료)에 관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으로부터 2014. 11. 1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06,457,380원 등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위 지급명령에 의해 2016. 2. 15.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타채403호로 채무자인 소외 회사가 제3채무자인 안성시에 대하여 가지는 안성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고 지급받을 공사예치금 및 공사대금 등의 채권(이하 ‘이 사건 피압류채권’이라 한다)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1. 11. 피고에게 액면금 2억 5,000만 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성남시, 발행일 2015. 11. 11.,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여 주었다. 소외 회사와 피고는 2015. 11. 11. 공증인 E 사무소에서 “이 사건 약속어음에 관하여 발행인이 어음소지인에게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
"는 취지가 기재된 공정증서의 작성을 촉탁하였고, 그에 따라 위 공증인에 의해 증서 2015년 제1121호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하여 2016. 1. 4.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타채4269호로 소외 회사가 안성시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라.
안성시는 2016. 1. 6. 피고를 채권자로 하는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과 F을 채권자로 하는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타채4276호 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