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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1.15 2015가단21809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슈니발렌코리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2014가단17944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소외 회사가 원고에게 87,834,43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2015. 2. 6. 압류신청을 하여 이에 기한 압류 집행이 마쳐졌다.

다. 한편, 피고 또한 2015. 2. 23. 작성된 소외 회사에 대한 액면금 901,747,802원으로 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위 유체동산에 관하여 2015. 2. 27. 압류 신청을 하여 이에 기한 압류 집행이 마쳐졌다. 라.

위 동산의 매각대금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로 진행된 배당절차에서, 원고와 피고는 각 채권금액의 비율에 따라 원고는 4,803,326원, 피고는 49,313,104원을 각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는 소외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이 경매될 것이 예상되자 소외 회사 통모하여 배당액을 편취할 목적으로 압류 신청을 하고 배당을 받은 것이고, 이와 같이 소외 회사로부터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받아 집행을 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배당액을 삭제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여 줄 것을 구한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소외 회사와 통모하여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 소유의 유체동산에 압류 집행을 한 이후 비로소 소외 회사로부터 공정증서를 작성 받고 압류집행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소외 회사와 피고의 본점 소재지가 동일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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