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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청구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채무자가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상계의 의사표시는 그 변론종결 후에 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적극)

[2]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정당한 추심권자에 대한 변제, 집행공탁,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킨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의 범위

[3] 구 민사소송법 제505조 제1항 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의 요건(=압류경합)과 이 경우 공탁하여야 할 금액(=채무 전액) 및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절차가 종료된 경우, 그 공탁금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홍영자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한국테크라인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명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하자보수비채권 등의 공제가 정당한지 여부에 관하여

당사자 쌍방의 채무가 서로 상계적상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기다려 비로소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상대방에 대하여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후에 이르러 비로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05조 제2항 이 규정하는 ‘이의원인이 변론종결 후에 생긴 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채무명의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에 자동채권의 존재를 알았는가 몰랐는가에 관계 없이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로 된다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344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환송후 원심판결에서 인정한 하자보수비 97,024,000원, 지체상금 2억 원, 세금계산서 미교부로 인한 손해배상액 61,818,182원, 합계 358,842,182원은 골드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골드건설’이라고 한다)에 대한 다른 공사대금채권자들인 ‘주식회사 경형산업 외 5명’이 이 사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추심금청구소송에서 원고의 골드건설에 대한 미지급공사대금채무에서 상계되어야 할 금액으로 인정된 것이고, 위 하자보수비 등 채권은 성질상 골드건설의 공사완료와 동시에 또는 그 전에 발생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위 하자보수비 등 채권은 이 사건 이의대상판결인 피고의 추심금청구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상계적상에 있었고, 그 이후 관련소송에서 상계가 인정되어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채무가 소멸된 것이므로, 청구이의의 원인이 이의대상판결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생긴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하자보수비 등 채권의 공제가 적법한 이의 원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동액 상당의 공사대금채무가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드는 청구이의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가 한 공탁 및 변제의 효력에 관하여

압류경합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을 받아 채권을 추심하는 채권자는 집행법원의 수권에 따라 일종의 추심기관으로서 압류나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제3채무자로부터 추심을 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로서도 정당한 추심권자에게 변제하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치고(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988 판결 , 2001. 3. 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등 참조), 또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거나 상계 기타의 사유로 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도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참조).

한편, 구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 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위 법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22700 판결 참조), 제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해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원고가 피고의 추심금판결상의 원리금으로 1998. 12. 8. 공탁한 73,260,000원 및 2000. 11. 25. 공탁한 3,205,000원에 대해서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은 없으나, 그에 대한 배당이 종료됨으로써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또한 주식회사 경형산업 외 5명의 추심금판결상의 원리금으로 2001. 9. 26. 공탁하여 배당이 종료된 55,844,000원 및 2002. 9. 9. 그들에게 변제한 합계 95,097,000원에 대해서도 모두 변제의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위와 같은 사유는 모두 이 사건 청구이의대상판결인 피고의 추심금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서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공탁 및 변제한 금원 전액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을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드는 변제의 효력 및 청구이의 사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원고가 공탁 또는 변제한 금액에 대하여 변제의 효력이 인정되는 이상 그와 같은 변제로 인하여 피고가 전혀 변제를 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여도 이를 들어 채권자인 피고를 해하는 것이라거나,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의 이 부분 상고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골드건설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서 공제되어야 할 하자보수비채권으로 97,024,000원을 인정하고, 원고가 견적감소금액이라면서 추가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50,809,752원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그 사실인정이나 판단과정에 상고이유로 드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없다. 원고의 상고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양승태(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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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3.29.선고 2001나55248
-서울고등법원 2005.6.23.선고 2004나54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