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7가단52308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C 주식회사가 2016. 8. 18. 발행한 액면금 1,342,000,000원, 수취인 피고,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원고는 2012.경부터 소외 회사에게 원자재를 공급해왔는데 소외 회사가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7. 9.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차44633으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7. 9. 2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842,605,0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이는 2017. 10.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약속어음 발행 (1) 한편, 소외 회사는 2016. 8. 18. 피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고, 소외 회사와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약속어음에 대하여 즉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고 한다)의 작성을 촉탁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16년 제351호로 이를 작성 받았다.

(2) 그 후 피고는 2016. 10. 17.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 잡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타채110048로 소외 회사가 E(영업소, 이하, ‘E’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의류 및 원단 등의 물품을 납품하고 결재받을 물품대금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 채권’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청구금액 10억 원, 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는 같은 달 27. E에게 송달되었다.

다. 소외 회사의 채권양도 등 한편 소외 회사는 2016. 11. 2. E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미화 약 22만불)을 원고(양도금액 미화 USD 101,150), 주식회사 F(양도금액 미화 USD 12,460), G 주식회사(양도금액 미화 USD 11,450), 주식회사 H(양도금액 미화 USD 19,38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