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 D, K, F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위 법이 요구하는 자부담금은 사업신청자 본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나 금전만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포함한 제3자로부터 차용한 금전도 가능한바, LED 집어등 공급업체인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I에서 사업신청자인 나머지 피고인들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나머지 피고인들이 자부담금을 부담한 후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이 위 법에서 정한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2) 사기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행위는 전항과 같은 이유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에 해당되지 않고, 피고인들이 국가 또는 제주시 내지 서귀포시를 기망하였거나 재산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바 역시 없으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 벌금 4,500,000원, 피고인 B : 벌금 700,000원, 피고인 C : 벌금 1,500,000원, 피고인 D, K, F : 각 벌금 2,5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40조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와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허위의 신청 기타 부정한 방법’이라 함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서는 같은 법에 의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