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0 2019가단5215015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79....

이유

1. 인정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내용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경기 포천군 B리’ 토지에 대한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북부 C동’에 주소를 둔 D이 경기 포천군 E 대 907평(이하 ‘이 사건 제1사정토지‘라 한다), 경기 포천군 F 전 58평(이하 ’이 사건 제2사정토지‘라 한다), 경기 포천군 G 전 736평(이하 ’이 사건 제3사정토지‘라 한다)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사정토지의 분할, 지목변경, 행정구역 변경 등 과정 및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 경료 등 1) 이 사건 제1사정토지는 경기 포천군 H 대 253평, I 대 650평, J 대 4평으로 각 분할되었다. 이 사건 제1사정토지에서 분할된 위 경기 포천군 I 대지 650평은 1970. 7. 24. 지목이 ’임야‘로 변경되었고, 그 후 평방미터로 면적이 환산되고, 2003. 10. 19.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경기 포천시 I 임야 2,149㎡(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다

)가 되었다. 2) 이 사건 제2사정토지는 그 후 평방미터로 면적이 환산되고, 2003. 10. 19.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경기 포천시 F 전 192㎡(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다)가 되었다.

3) 이 사건 제3사정토지는 그 후 분할과정을 거쳐 이 사건 제3사정토지 중 일부가 경기 포천군 K 전 699평으로 되었고, 그 후 위 K 토지는 평방미터로 면적이 환산되고, 2003. 10. 19.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거쳐 경기 포천시 K 전 2,190㎡(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다

)가 되었다. 4) 한편, 피고는 1979. 11. 6.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10175호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6. 10. 9.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28859호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79. 11. 6.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10175호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