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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581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7.12.1.(813),1734]
판시사항

양도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원소유자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것이 지방세법 제105조 소정의 취득세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지방세법 제104조 , 제105조 , 제110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갑소유의 부동산을 을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을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담보대체약정이 이루어져 양도담보계약을 해제하고 을로부터 다시 갑명의로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에 규정된 취득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된다.

원고, 상 고 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준기

피고, 피상고인

수원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화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그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인에 대한 차용금채무의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후 동 소외인과의 간에 판시와 같은 담보대체약정이 이루어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담보계약을 해제하고 동 소외인으로부터 다시 원고명의로 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받은 것은 지방세법 제105조 에 규정된 취득세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지방세법 제104조 , 제105조 , 제110조 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 당원 1984.11.27. 선고 84누5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논지는 이유 없어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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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7.5.12.선고 86구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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