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차용금을 변제한 후 양도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경우, 지방세법 제105조 소정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자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채권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제105조, 제110조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소외인 등 4인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위 소외인들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고 위 소외인들로부터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경료받은 것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에 규정된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구 지방세법 제105조의 해석, 적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누581 판결, 1999. 9. 3. 선고 98다12171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