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적극)
나. 건축허가 명의자인 명의수탁자 앞으로 한 소유권 보존등기의 효력
판결요지
가. 명의신탁의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나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1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나. 원고가 법인체를 설립하여 관광호텔을 신축 운영할 계획을 세워 본인명의로 사업계획승인과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착공 진행시키고 그후 법인체인 소외 회사를 설립하였으나 건축허가 명의를 소외 회사에게로 변경하지 않고 공사를 완공하여 원고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아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원고와 소외 회사간에는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 할 것이므로 동 보존등기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가. 지방세법 제110조 나. 건축법 제5조 , 제7조 , 부동산등기법 제131조 , 민법 제186조 , 관광사업법 제18조 제1항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홍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법인체를 설립하여 동 법인체에 의해 관광호텔을 신축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1978.12.19경 그 명의로 관광사업법 제18조 제1항 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신청을 하여 1979.6.28경 승인을 받고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같은해 7.28경 우선 원고명의로 관광호텔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해 11.27경 뒤에 설립될 법인체의 비용부담아래 그 신축공사를 착공 진행시키는 한편 법인설립을 추진하여 1980.7.24경에는 이 관광호텔의 신축과 운영을 맡을 법인체인 주식회사 호텔 리버사이드가 설립되어 그 설립시까지 위 신축공사의 공정은 총 공사금 금 3,500,000,000원의 규모중 기성고 금 128,000,000원 상당의 정기공사와 일부 골조공사의 단계에 있었는데 위 기성고부분의 공사금은 원고가 설립될 위 소외 회사에 차용하여준 형식으로 지급하고 위 소외 회사는 그 설립후 같은 해 8.5경 호텔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사업계획승인의 명의도 이를 동 소외 회사의 명의로 변경하였으며 그 설립전 잠정적으로 원고명의로 체결된 제반공사계약도 다시 소외 회사명의로 체결하여 신축공사를 계속하고 관광진흥개발기금도 융자받았으나 원고명의로 받은 위 건축허가만은 이를 소외 회사명의로 변경하지 못하여 1981.12.15경 신축공사가 끝나 준공검사도 건축허가명의자인 원고명의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가옥대장에도 원고가 신축한 원고 소유의 건물로 등재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실질적인 신축주인 소외 회사앞으로 소유권등기를 넘겨주기 위한 편법으로 위 가옥대장에 터잡아 원고명의의 보존등기를 경료함과 동시에 그 이전등기소요서류를 교부하여 소외 회사로 하여금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한 사실 등을 확정하고 이 건물은 위 소외 회사가 그 비용과 부담아래 신축하여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것이고 원고 스스로 경료한 보존등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체관계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라고 할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호텔의 취득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하였다.
소위 명의신탁은 수탁자는 원칙적으로는 수탁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권리취득이 금지되어 있으나 재산권이전에 관하여 공시방법이 규정되어 있는 신탁법상의 신탁과 달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완전한 권리를 취득하고 따라서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을 취득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10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동산취득세의 관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고, 한편 명의신탁은 반드시 명시적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도 이와 같은 법률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명의의 이 사건 관광호텔신축을 위한 건축허가를 소외 회사명의로 변경하지 아니한 채 공사를 완공하여 원고명의로 준공검사를 받고 또 그에 터잡아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소외 회사와 원고간에는 명의신탁의 합의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이 사건 관광호텔건물에 관하여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한 그 판문의 이유를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그렇다면 이 등기에 터잡아 경료된 위 소외 회사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그 원인이 무효이라고 할 수 밖에 없으니 이 사건 관광호텔의 건축에서부터 그 소유권이전에 이르는 과정에 대한 적확한 심리와 평가가 없이는 이 사건 관광호텔의 건물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의 적법여부를 가릴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이 점에 관한 심리판단을 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명의신탁계약에 의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판시한 조치에는 필경 소유권보존등기 및 명의신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그 이유를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비의하는 상고논지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