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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누52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5.(744),83]
판시사항

명의신탁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판결요지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부동산이전이 명의신탁에 의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이는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위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명의신탁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도 위 법 제105조 제1항 소정의 부동산취득에 해당한다.

원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해양병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익균

피고, 상고인

부산직할시 중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인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전국 해원노동조합이 그 산하에 설립한 법인으로서, 위 조합은 그 조합원들을 위한 의료시혜 대책으로 병원을 설치 운영키로 하고 이에 사용하기 위하여 1979.9.27 부산시 교육위원회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편의상 원고명의로 대금 900,010,000원에 경락받고 부산시와 그 매수자 명의를 원고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완불한 후, 위 조합은 1980.12.경 부산지방법원에 부산시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매수 취득하였는데, 그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니 부산시는 원고에게, 원고는 위 조합에 순차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1.7.15 승소판결을 받고, 그 판결은 확정되어 같은 해 9.1 원고 명의를 거쳐 위 조합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순차로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원고는 위 부동산을 명목상 취득하였을 뿐 그 사실상 취득자는 위 조합임이 명백하다 하여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비추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부동산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부동산을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이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를 볼때 원고 앞으로의 명의신탁은 비록 그 소유기간이 시간적으로 짧고, 그 소유권의 내용이 내부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더라도 신탁법상의 신탁과는 달리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는 수탁자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유효한 처분행위도 할 수 있는 것이니, 원고가 명의신탁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이상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 의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같은법 제110조 제1항, 3호 , 4호 는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서만 비과세로 하는 취지로서 위 조항을 명의신탁의 경우까지 확대 적용할 수는 없고, 또 명의수탁자인 원고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에 대한 취득세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은 지방세법 제105조 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정태균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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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3.12.15.선고 83구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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