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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5.14 2018가단302854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3, 12, 11, 10, 9, 1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 중 원고는 19470/44540 지분, 피고들은 주문 제1의 각항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별지 감정도 중, 원고는 1, 2, 3, 12, 11, 10, 9,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ㄱ 부분’) 226.2㎡와 5, 6, 7, 15, 14, 13,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중 ㄴ 부분’) 372.8㎡ 합계 599㎡ 부분을, 피고들은 3, 4, 5, 13, 14, 15, 7, 8, 9, 10, 11, 12,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부분 중 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각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소유 및 점유하면서 그 지상에 건물을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산중부지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는 경우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성립에 있어 1필지의 토지의 일부에 관한 특정 매매와 그에 대한 등기로서 공유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이 있으면 통상 각 구분소유 부분에 대한 상호명의신탁의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등),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등).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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