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06.26 2015가단398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부산 사상구 C 임야 298㎡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6, 17, 3, 4, 5, 6, 7, 8, 18, 19, 20,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와 피고들은 부산 사상구 C 임야 298㎡를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원고가 별지 감정도 표시 1, 2, 16, 17, 3, 4, 5, 6, 7, 8, 18, 19, 20, 10, 11, 12, 13, 14, 15,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37㎡를, 피고 A이 같은 감정도 표시 8, 18, 19, 20, 10, 9, 8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38㎡를, 피고 B이 같은 감정도 표시 2, 3, 17, 16,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23㎡를 각 구분소유면서, 편의상 원고 298분의 237 지분, 피고 A 298분의 38 지분, 피고 B 298분의 23 지분으로 공유지분등기를 마쳤을 뿐이다.

나. 따라서 원고는 위와 같은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로써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가) 부분 중 피고들 명의의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