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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12. 9. 선고 79다63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12.15.(670),14480]
판시사항

가. 수인이 일필의 토지를 각 위치 특정하여 일부씩 매수하고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한 경우의 법률관계

나.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의 가부 및 그것과 명의신탁 해지 그 것만을 이유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의 관계

판결요지

가. 수인이 일필의 토지를 각 위치 특정하여 그 일부씩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매수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각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는 것이다.

나.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신탁해지를 하고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양청구는 청구원인을 달리하는 별개의 소송이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위 상호 명의신탁의 지위를 승계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70.05.12. 70다370 판결 변경 ]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창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주문

(1) 원심판결 중 주청구부분에 대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심판결 중 제1예비적 청구, 제2 예비적 청구 및 제3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청구에 대한 상고에 대하여,

원고는 상고취지로서 원심판결 중 원고의 패소부분의 파기를 구하였으나, 주청구에 관한 패소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9조 에 의하여 위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이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제 1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제 1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그 청구원인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즉, 소외 1 소유였던 대구시 남구 (주소 생략) 전 833평은 환지처분에 의하여 원심판결 별지 제 3 목록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고 부른다)와 제 1 목록 토지로 환지되었는데, 아직 환지확정이 되기 전 이 건 토지와 위 제 1 목록 토지가 위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로 예정지 지정처분이 되어 있을 때, 소외 2가 위 종전 토지에 대한 환지예정지의 하나인 이 건 토지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피고는 다른 환지예정지인 위 제 1 목록 토지 중의 일부를 위치 특정하여 매수하고, 다만 등기 관계는 당시 위 토지를 분할할 수 없었던 관계로 편의상 위 소외 2는 위 종전 토지에 관하여 3분의1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피고는 위 종전토지에 관하여 833분의 66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두었는데, 그후 위 종전 토지가 이 건 토지와 위 제 1 목록토지로 환지처분이 된 후 원고가 위 소외 2로부터 이 건 토지를 특정하여 매수하였으며, 한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이 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 종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위 소외 2와 피고의 각 지분이전등기가 등기부에 그대로 전사되었고, 원고는 위 소외 2가 미처 이 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단독 소유로 정리하여 두지 않았기 때문에 부득이 우선 이 건 토지에 관하여 위 소외 2 명의의 3분의 1지분을 이전 받는 지분이전등기 절차를 경료하였는데, 경위가 이와 같으니 이 건 토지는 원고의 단독 소유라 할 것이고, 이 건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전사되어 있는 피고 명의의 833분의 66 지분은 피고에게 명의신탁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원고가 이미 1973.7.7자로 위 명의신탁을 해지한 바 있으니 원고에게 위 날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위 지분의 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원심은 원고의 주장을 위와 같이 파악한 다음에 그 거시의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는 이미 피고를 상대로 1973.7.7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피고 지분의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1975.6.19 그 승소의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그후 피고의 항소에 의하여 위 소송이 대구고등법원에 계속되어 있던 중 1977.7.22 위 소를 적법히 취하하였던 사실을 확정한 다음, 원고의 위 제 1 예비적 청구는 위 취하하였던 전소와 동일한 소로서 부적법하므로 각하를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무릇 여러사람이 1필의 토지를 각 위치 특정하여 그 일부씩 매수하고 편의상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은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 관계 당사자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각 특정매수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각 공유지분등기는 각자 특정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각 상호 명의신탁하고 있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 대법원 1973.2.28 선고 72다317 판결 참조), 한편, 원래 단순한 명의신탁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탁자는 언제든지 신탁을 해지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이유로 하여 소유 명의의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해서도 그와 같은 청구를 구할 수 있다고도 하여야 할 것이고(같은 취지의 대법원 1976.6.22 선고 75다124 판결 참조), 이와는 견해를 달리하여, 신탁해지만으로써는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당연히 신탁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아니어서 신탁자는 수탁자에게 신탁해지를 이유로 하여서만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는 종전의 당원의 판례( 1970.5.12 선고 70다370판결 )는 본 판결로써 변경하기로 하는바, 이와 같은 법리는 위에서 본 상호명의신탁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고, 또 그와 같은 지위를 승계한 자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기록 171장 이하의, 원고의 1978.11.14자 청구취지 확장신청서 기재참조), 원고는 위 제 1 예비적 청구의 원인을 1973.7.7자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그 청구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주장하는 바가 위 1973.7.7자 신탁해지에 따른 신탁관계의 종료 그것만을 그 청구원인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위 신탁을 해지하고 소유권에 기하여 그 청구를 하는 것인지를 가려보지 아니하고, 위 제 1예비적 청구의 청구원인이 전소의 청구원인과 동일한 것으로 속단한 나머지 이를 부적법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원고의 주장하는 바를 올바르게 파악하지 못한 채 판결에 이른 위법이 있다 하겠으니, 논지는 이유있어, 원심판결 중 위 제 1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나아가 원심판결 중 위 제 1 예비적 청구 부분이 파기를 면할 수 없는 이상, 위 제 1 예비적 청구가 이유없다는 판단 아래 원고의 제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심리에 들어가 이를 이유없다고 기각한 원심판결 판단부분 또한 다른 상고이유를 살필 것 없이 파기될 수 밖에 없으며, 또 같은 이치로, 제 3 예비적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부분 역시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이에 원심판결 중 원고의 제 1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과 제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 및 제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인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한다.

3.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

원심판결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된 위 833분의 66 지분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제 3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고 있으며,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여 그 파기를 구하고 있는바,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 중 제 3 예비적 청구에 대한 부분이 파기를 면치 못하게 되었으니, 피고의 이 건 상고이유에 판단을 할 것 없이 그 상고는 결국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에,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영섭(재판장) 주재황 한환진 안병수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흥 정태원 김태현 김기홍 김중서 윤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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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79.2.28.선고 78나256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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