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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4.15.(8),1049]
판시사항

실제로는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하면서 등기부상 공유지분등기를 한 자의 공유물분할청구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되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웅)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재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물분할청구는 공유자의 일방이 그 공유지분권에 터잡아서 하는 것이므로, 공유지분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의 특정 부분을 소유한다고 주장하는 자는 그 부분에 대하여 신탁적으로 지분등기를 가지고 있는 자를 상대로 하여 그 특정 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면 될 것이고,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 고 할 것이다( 당원 1989. 9. 12. 선고 88다카10517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소장 및 제1심법원에 제출한 1994. 3.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통하여 이 사건 토지는 원·피고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그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가)부분 1,425㎡는 원고가, 같은 표시 (나)부분 2,020㎡는 피고가 이를 매수한 다음 각자 매수 부분을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를 하고 있음이 분명하고, 또한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피고는 1960.경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소 생략) 유지 503㎡의 북쪽 부분 약 700평을 매수하고, 위 토지들에 대한 각 1,194분의 700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1964. 초경 이 사건 토지 및 위 유지 503㎡ 중 피고에게 매도되지 아니한 남쪽 부분 전부를 소외 1, 소외 2를 통하여 전전 매수하고 1988. 12. 10. 위 토지들에 대한 각 1,194분의 494지분에 관하여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면 원·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각 매수 부분을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면서 등기부상으로는 각 매수부분 중 매수인 앞으로 등기된 지분을 초과하는 지분에 관하여는 다른 부분의 매수인에게 소유 명의를 신탁하고 있는 이른바 상호 명의신탁관계에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는 부분에 관하여 명의신탁관계의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을지언정,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유지분권자의 지위에서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피고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매수 부분을 구분 특정하여 소유하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의 분할을 명한 데에는 이유모순 또는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변론주의에 위배하고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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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5.1.11.선고 94나9410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