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9 2013가단14471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의정부시 B 도로 401㎡ 중 1,265.89/3,388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였는데, 피고가 위 토지 중 별지1 도면 1, 7, 8, 9, 5, 6, 1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60㎡, 별지1 도면 7, 10, 11, 12, 9, 8, 7,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2㎡, 별지1 도면 9, 13, 14, 9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 1㎡ 도로 및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법면 82㎡ 합계 155㎡(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라고 한다

)를 점유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토지 부분을 점유사용함으로 인하여 원고의 지분에 상응하는 부분을 부당이득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8,409,80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협의매수과정에서 의정부시 B 도로 401㎡ 중 이 사건 토지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인데, 편의상 피고가 지분취득의 형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으로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판단 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는 어떤 토지에 관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여러 사람이 구분소유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어야만 적법하게 성립할 수 있고, 공유자들 사이에 그 공유물을 분할하기로 약정하고 그때부터 각자의 소유로 분할된 부분을 특정하여 각자 점유사용하여 온 경우에도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할 수 있지만, 공유자들 사이에서 특정부분을 각각의 공유자들에게 배타적으로 귀속시키려는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러한 관계까 성립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44313 판결 등 참조). 2)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갑 3호증, 을 1호증,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