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대전 대덕구 AS 대 2,304㎡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환지 전의 토지인 대전 대덕구 AT 전 4,988㎡(이하 ‘종전 토지’라 한다)는 원래 AU의 소유이었는데, AU는 종전 토지 중 일부에 관하여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AC 등 32인에게 매도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편의상 공유지분이전등기를 함으로써 AC 등 32인은 각자가 매수한 부분에 관하여 상호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에 있게 되었다.
나. 그 후 종전 토지는 1993. 12. 4. 토지개량에 의하여 제자리환지되어 대전 대덕구 AS 대 2,459.1㎡(이하 ‘분할전 토지’이라 한다)가 되었다.
다. AU로부터 종전 토지의 각 특정부분을 매수한 AC 등 32인은 그 후 자신이 매수한 부분을 전전 매도하였다. 라.
피고 M는 1998. 10. 13.과 1999. 9. 4. 당시 공유자 40인을 상대로 피고 M가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던 부분 155.1㎡(현재 대전 대덕구 AV 대 155.1㎡)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대전지방법원 98가단38972호, 99가단33394호),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1999. 11. 25.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분할전 토지는 피고 M의 위 부분 분할로 현재는 대전 대덕구 AS 대 2,304㎡(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로 되었고,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최종 매수인 또는 최종 매수인의 상속인들로 별지 지분표 기재 ‘공유지분’란의 지분과 같다.
바. 환지 후에도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들은 이 사건 토지 중 일부분을 각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공유자들 상호간에 묵시적으로 각 종전의 사용상태를 그대로 유지하여 사용수익하기로 합의하였다.
사. 이 사건 토지 중 원고가 특정하여 소유하고 있는 부분은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12,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323.5㎡ 이하 '청구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