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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7.29 2016고정2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9. 25. 16:55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대명 천로 8길 33 앞길에서 같은 구 대명 천로 8길 33 주 차장 내까지 약 1 미터의 거리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현장사진, 현장사진 6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 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 인가에 따라 결정한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등 참조). 그런 데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운전한 장소는 외부차량의 진ㆍ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경비원 등의 인력이 배치되거나 차단기 등의 물적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는 아니하고 공개되어 있는 점이 인정되므로,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별한 용건이 있는 자들 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로서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으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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