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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1 2016노30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한 홈 마트 주차장은 도로 교통법에서 정한 ‘ 도로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성립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 장소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 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 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승용차 운전 장소는 도로에 인접한 홈 마트의 부속 주차장으로서 인도를 거쳐 온수 길과 연결되어 있어 온수 길을 진행하는 차량은 곧바로 진입할 수 있는 사실, 위 장소는 평소에 관리요원이나 차단시설 등이 없는 관계로 출입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 역시 위 장소에 진입하여 위 승용차를 주차함에 있어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장소는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 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라고 볼 수는 없고,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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