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주차장은 도로 교통 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장소는 주차장 입구가 있고 D 병원 빌딩에서 주차 구역과 주차 선을 만들어 자주적으로 관리하는 장소이며 피해 차량이 이 사건 당시 주차 구획선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장소는 도로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업무상과 실 재물 손괴에 의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 라 목에 따르면 도로에는 “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 차마) 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 가 포함된다.
이는 현실적으로 불특정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공공성이 있는 곳을 의미하고,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 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도 6579 판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차량을 운전한 ‘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 가 외부 도로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외부차량의 통행에 제한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 관리인이 없어서 도로 교통 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의 취지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곳은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병원 주차장이고, 위 주차장은 외부의 왕복 4 차선 도로에 바로 인접하여 있는 점, ② 위 주차장을 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