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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8 2018노268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 장소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 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 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도1330 판결, 2005. 1. 14. 선고 2004도 6779, 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7도17762 판결 등 참조). 아파트 단지 내 건물 사이의 통로 한 쪽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만들었다면 이는 아파트 부설 주차장이라고 보아야 하고, 주차 구획선 밖의 통로부분이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아파트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 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 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대법원 2005. 1. 14. 선고 2004도6779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운전을 한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C 앞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을 만든 곳으로 주차 장법 등 관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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