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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08 2020고단3280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과료 4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이륜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20. 6. 4. 16:24 경 서울 양천구 C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 보도로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서

1. 단속현장사진 [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해당 장소의 관리 및 이용 상황에 비추어 그 부분이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나 차량의 통행을 위하여 공개된 장소로서 교통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경찰권이 미치는 곳으로 볼 것인가 혹은 특정인들 또는 그들과 관련된 특정한 용건이 있는 자들 만이 사용할 수 있고 자주적으로 관리되는 장소로 볼 것 인가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이 사건 보도는 주상 복합건물 부지의 일부로 보이기는 하나, 위 보도가 각 방향 공용도로에 해당하는 보도와 곧바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별다른 출입 차단 시설이 없이 공중에 공개되어 있는 점, 위 건물 및 부지의 위치와 이용 현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도는 현실적으로 위 건물 거주자 등 이외에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위 보도 부분을 통과하여 다른 방향으로 연결된 공용도로의 보도로 통행하기 위해 자유롭게 이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본 건 보도는 일반 교통 경찰권이 미치는 장소로서 도로 교통법 제 2조 제 1호 소정의 도로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호, 제 13조 제 1 항, 과료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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